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신분증주민등록증사본유족연금수급권자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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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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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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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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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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