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조문 요약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외국인체류자격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당연히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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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1. 문화 예술(D-1) 2. 유학(D-2) 3. 기술 연수(D-3) 4. 일반 연수(D-4) 5. 종교(D-6) 6. 방문 동거(F-1) 7. 동반(F-3) 8. 기타(G-1)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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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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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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