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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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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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1. 문화 예술(D-1) 2. 유학(D-2) 3. 기술 연수(D-3) 4. 일반 연수(D-4) 5. 종교(D-6) 6. 방문 동거(F-1) 7. 동반(F-3) 8. 기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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