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자산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운영
7.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회계
9.공고의 방법
10.정관의 변경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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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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