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 자료를 기초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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