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해양조사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국가해양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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