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에 필요한 측정기기, 조사선박, 항공기, 위성 등 해양조사장비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