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조사정보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