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조사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이 포함된 해양조사 실시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는 경우
2.제19조에 따라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3.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4.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