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2.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4.제26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제43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6.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인쇄, 공급 및 재고관리
7.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의 수납(收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