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토지 등에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2.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