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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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
2.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나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토지나 공유수면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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