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해양조사를 방해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6.제29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7.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항해용 간행물을 보급한 자
13.제51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 관련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5.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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