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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