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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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해양조사의 날제7조 ·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8조 · 해양조사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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