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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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ㆍ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ㆍ간행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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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ㆍ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ㆍ간행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주 1회 항행통보를 간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를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 및 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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