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정보를 수록한 해양정보간행물을 제작ㆍ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방식의 제작ㆍ간행을 포함한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야 한다.
②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주 1회 항행통보를 간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를 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교통안전에 관한 긴급한 사항을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항행통보 및 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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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조문 인용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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