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용역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 본다.
④해양조사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조사ㆍ정보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