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고의로 해양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3.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를 수행한 자
4.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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