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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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해양조사ㆍ정보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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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해양조사ㆍ정보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제1항의 경우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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