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제31조를 위반하여 속임수,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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