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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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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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항만시설 관리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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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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