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해양조사기술자가 소속된 해양조사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