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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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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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해양조사기술자가 소속된 해양조사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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