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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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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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해양조사ㆍ정보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
3.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해양조사ㆍ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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