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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