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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