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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