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