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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