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4. 제4조 · 적용범위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해양조사의 날
  7. 제7조 ·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8. 제8조 · 해양조사의 기준
  9. 제9조 · 국가해양기준점
  10. 제10조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11. 제11조 · 해양조사의 공고 등
  12. 제12조 ·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13. 제13조 · 해양조사의 표준화
  14. 제14조 · 해양관측의 실시
  15. 제15조 ·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16. 제16조 ·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17. 제17조 ·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18. 제18조 ·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19. 제19조 ·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20. 제20조 ·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21. 제21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22. 제22조 ·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23. 제23조 ·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24. 제24조 ·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25. 제25조 · 해양조사기술자
  26. 제26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27. 제27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28. 제28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29. 제29조 · 교육훈련
  30. 제30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31. 제31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32. 제32조 · 결격사유
  33. 제33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4. 제34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35. 제3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36. 제36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37. 제3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38. 제38조 ·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39. 제39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40. 제40조 ·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41. 제41조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42. 제42조 ·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43. 제43조 ·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44. 제44조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45. 제45조 · 국가해양정보시스템
  46. 제46조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47. 제47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48. 제48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49. 제49조 ·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50. 제50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51. 제51조 ·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52. 제52조 ·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53. 제53조 · 국제협력의 추진
  54. 제54조 · 한국해양조사협회
  55. 제55조 · 보고 및 조사
  56. 제56조 · 청문
  57. 제57조 · 토지 등에 출입 등
  58. 제58조 · 수수료 등
  59. 제59조 · 업무의 수탁
  60. 제6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1. 제6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2. 제62조 · 벌칙
  63. 제63조 · 벌칙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양벌규정
  66. 제6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