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