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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