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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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