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양조사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