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시ㆍ도지사교육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근로계약연수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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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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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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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