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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