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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