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9조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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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품질보장 지원 대상제3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36조 · 소요비용 부담제37조 · 업무대행제38조 · 예산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9조 ·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별도규정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