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의2조 (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현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ㆍ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신청제품이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해당 신기술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위원에게 신청서류를 사전 배포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위원회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품심사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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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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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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