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의2 (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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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ㆍ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신청제품이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해당 신기술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위원에게 신청서류를 사전 배포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위원회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⑧제품심사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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