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제품의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한 신제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15조, 제15의2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은 2년 마다 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의 심사단계에서 불합격하여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인(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이 그 직후 회차의 신청접수기간에 동일한 신청제품에 대해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신제품의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제5조 · 서류ㆍ면접심사제6조 · 현장심사제7조 · 제품심사제8조 · 종합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