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제품의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한 신제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15조, 제15의2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은 2년 마다 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이후의 심사단계에서 불합격하여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인(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외한다)이 그 직후 회차의 신청접수기간에 동일한 신청제품에 대해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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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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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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