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의2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인을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공공구매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관리기관에 대하여도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