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의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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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인을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공공구매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인을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공공구매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관리기관에 대하여도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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