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사를 위하여 20인 이내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위촉한다.1. 학계가. 2년제 대학이상에서 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이상인 자2.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경력자4. 신제품의 공공구매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6. 삭제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품평가기준의 적정성2. 제품평가 결과3. 현장심사 결과4.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5. 신제품 인증 확정6.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7.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8.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발주 등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ㆍ권고에 관한 사항9.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0.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및 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11. 인증신제품의 제품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12. 제13조제5항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14. 기타 신제품인증 제도와 인증신제품구매촉진에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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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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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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