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6조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현장이 국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평가기관 품목담당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신제품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은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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