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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