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2.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일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ㆍ군ㆍ구)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별표 5와 같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제한된 규정을 대기업 인증신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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