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의2조 (물품 추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물품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 추가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 과정에서 신청 제품(모델별)에 대한 신제품인증 당시에 인정된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물품등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해당 자료가 신청인에 의해 평가기관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물품등록심의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결과 현장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범위 내 모델 등록 심사의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물품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제품인증 공고 및 신제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명 변경에 따른 신제품인증 공고 및 신제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물품 추가 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필요의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어 거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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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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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