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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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라 함은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라 함은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또는 전문시험ㆍ연구기관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심사반이 입회하여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③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한 2년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ㆍ평가가 곤란하거나 인증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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