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라 함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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