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자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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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2.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3.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공동특허 포함)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단, 공동특허의 경우 실시권자의 상용화 여부 확인 자료 포함)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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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2.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3.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공동특허 포함)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단, 공동특허의 경우 실시권자의 상용화 여부 확인 자료 포함)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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