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의2 (현장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과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석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현장심사결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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