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9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제품 인증표시(이하 "NEP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된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P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P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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