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7조 (업무대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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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포상관련 업무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임한 사항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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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포상관련 업무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임한 사항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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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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