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ㆍ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외주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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