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3조 (품질보장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 및 영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등 이행보증 및 채무보증2. 제품의 품질결함(기능결함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요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배상보증3.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 제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공제4. 기타 품질보장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보장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결과를 익년 1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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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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