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서류ㆍ면접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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