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8조 (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기술평가업무의 수행,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개발제품 사용자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한 전문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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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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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