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38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기술평가업무의 수행,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개발제품 사용자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한 전문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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