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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